광고성 문자와 팩스 발송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년 5월 26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팩스/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신거부용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번호 신청하기 :
부가서비스> 080ARS이용신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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