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62조의 3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문구 삽입
[광고], <광고>, 광고) 등 다른 기호 및 띄어쓰기는 안됩니다.
: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 시작되는 부분에 업체명 삽입
전송자의 명칭으로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 시작되는 부분에 연락처 삽입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표기합니다.
: 무료거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거부, 거~부, 무료&거부 등 다른 명칭 및 띄어쓰기는 안됩니다.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를 받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 함
* 저희 모아샷에서는 대량 광고성 팩스/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080 ARS 수신거부번호와 수신거부결과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080 ARS 수신거부번호를 이용 중이신 고객님께서는 마이 페이지 > 내 서비스 정보에서 ARS 이용정보의 결과 안내 서비스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