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 내용
(개정: 2014.05.28/ 시행 : 2014.11.29) 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팩스/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신거부용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저희 모아샷에서는 대량 광고성 팩스/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080 ARS 수신거부번호와 수신거부결과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80 ARS 수신거부 번호 제공 | 수신거부결과 자동안내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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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금액 | 무료 | 고객별 팩스/단문문자 발송요금 |
서비스 내용 | 080 ARS 무료 수신거부 번호 제공 |
모아샷에서 제공한 080 ARS번호로 수신거부 요청이 접수되면, 그 처리결과를 수신거부 요청한 번호로 자동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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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
모아샷에서 문자·팩스 전송 시, 자동으로 해당번호 제외 |
(080 ARS 수신거부번호 제공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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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조항 |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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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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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M포인트 합계 잔액이 10만원 이상
잠깐!! 3개월 동안 모아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080 ARS수신거부번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