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인정보통신 모아샷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의 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발송할 경우
적발시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9월 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의 관련 법률 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자나 음성발송 시 회신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7.3.29>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5.24, 2002.12.26, 2006.3.24, 2007.3.29>
6.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