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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단어에 관한 문자메세지 필터링 공지

  • 등록일 : 2007-08-23
  • 조회수 : 38090
 
 
안녕하세요 신안정보통신 모아샷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 제한)에 의거하여 불법 스팸 메세지(음란성, 불건전 메세지)
 
발송 방지를 위한 단어 필터링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문자 메세지 발송시 문자 메세지 내용중에 음란성 단어 및 불건전한 단어가
 
포함 되어있을 경우 문자 메세지 발송이 안되오니 문자 메세지 발송 시 유념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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