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를 보내는 메뉴입니다. 일반 문자 발송시에는 선거필수 문구를 삭제 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동보문자" 발송시 선관위에 등록된 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 동보문자 전송시, 중복번호는 한번만 전송됩니다.
장문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건당 25.5원 (VAT별도)
단문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건당 8.9원(VAT별도)
5글자 더 길어진 단문문자 80byte → 90byte (한글 최대 45자)
PC의 엑셀(xls) 또는 텍스트(txt,csv) 형식의 주소 파일을 가져와 받는 사람을 한번에 등록하는 기능
엑셀파일 중 여러 개의 시트가 있는 경우에는 첫 시트의 주소록 내용만 등록
텍스트 파일은 쉼표(,)로 헤더명과 내용 구분
문자 전송 시 받는 사람의 이름이 메시지 내용에 자동으로 삽입되어 전송되는 기능
이름 필수 입력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내용에 따라선거 동보문자 전송시, 상단에 (선거운동정보)와 하단에 (수신거부번호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선거 필수 문구를 그대로 두고 유권자에게 발송할 선거 문자 내용을입력하세요
선거 동보문자 이외의 안부 및 업무 용도의 일반문자는 선거필수 문구를 삭제 후 일반 문자 내용을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수신 거부할 수 있는 080 ARS 수신거부번호를 발송될 문자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기능
고객이 직접 등록한 발송차단번호리스트와 받는 사람번호를 비교하여 제외하고 보내는 기능
내용 자세히 보기
전송용도는 문자 메세지의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 발송 용도와 무관하게 주소록의 “발송차단번호”에 등록된 번호로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전송에 성공한 주소 전체를 한개의 주소록으로 자동생성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을 작성하시기 전에 마이 페이지 > 내 서비스 정보에서 사용하실 발신번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