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문자전송 > 발신번호 사전등록 ] 발신번호는 최대 몇 개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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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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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592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에 따라, 발신번호는 휴대폰 최대 3개, 일반 전화번호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사용하지 않는 발신번호는 삭제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고객에 한하여 종사자 수에 따라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사자 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객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임직원 명부, 조직도, 인사시스템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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