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5항)
1. 영리목적의 광고 팩스를 전송할 때 "광고"문구를 좌측상단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2.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주소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수신자 부담의 수신거부용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전국대상 무료 080 수신거부용 전화번호 당사제공)
4.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5.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께서 직접 수신거부 처리를 할 경우 수신 거부된 수신처를 전송리스트에서 확실하게 삭제하여야 하며 수신거부처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