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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명 변경 및 환불 규정 변경 안내

  • 등록일 : 2009-03-30
  • 조회수 : 37933
안녕하십니까 신안정보통신 모아샷입니다.
4월 1일자로 기존 요금제 명칭 및 환불 약관이 변경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1. 요금제 명칭 변경
  • 라이트 요금제 -> "기본 요금제"로 명칭 변경 (소액결제를 위한 요금제)
  • 스페셜 요금제 -> "팩스 플러스 요금제"로 명칭 변경 (팩스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


*3만원 이상 충전 시 5% M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매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최대 10%)

[요금안내 자세히 보기]


2. 모아샷 서비스 환불 규정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모아샷 환불 규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변경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샷 서비스 잔액 환불 규정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

1.모아샷의 새로운 환불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09년 4월 1일 이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환불 규정에 따라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2.환불 요청일이 당월 1일 ~ 당월 15일까지는 당월 25일에, 당월 16일 ~ 익월 15일까지는 익월 25일에 일괄 처리되며, 결제 고객과 동일한 고객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3.모아샷 서비스 결제 후 음란 및 도박 관련 메시지 및 기타 불법적인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에는 즉시 모아샷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 정보는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잔액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모아샷 서비스 중 수신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신 서비스 신청 시 고객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 조건 및 환불 금액-

1. 환불 신청 조건 : 잔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단, 모아샷 포인트로 지급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환불 수수료 : 결제 대행 및 관리 수수료로 잔액의 10%를 제외합니다.

3. 휴대폰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후 환불해
드립니다.

4. 고객이 두 가지 이상의 결제 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먼
저 서비스 사용료로 부과하고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예) 50,000원은 신용카드로, 50,000원은 핸드폰으로 결제한 후 이용중에 잔액이 50,000원인 상태에
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먼저 결제한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남
은 금액 50,000원은 휴대폰 결제이므로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환불 수수료 10%
를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5. 팩스 플러스 및 문자 플러스 환불 규정
결제
금액의 50%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 대행 및 관리수수료 10% 외 10%를 추가로 차감합
니다.(총 차감 금액 : 잔액의 20%)

모아샷의 서비스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팀 (1544-4600)으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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