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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불법 스팸 발송에 관한 규제

  • 등록일 : 2007-10-30
  • 조회수 : 38248

안녕하세요. 신안정보통신 모아샷입니다.

근래, 다량의 스팸 문자 발송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아샷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수신거부 요청건에 대한 필터링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스팸 문자 전송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칙적인 방법으로 발송하는 고객들로 인해 100%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모아샷은 모든 문자 발송건에 대하서 스팸관련 메시지 (음란스팸 / 대리운전/ 대출 / 경마(게임) 는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며, 스팸 발송으로 인한 적발 시 모아샷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를 통해 서비스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음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해 문제발생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니, 모아샷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이용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아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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