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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편안내

  • 등록일 : 2006-07-07
  • 조회수 : 39764
 
 7월 1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개편이 있어 고객님들께 공지하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롭게 적용할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에서 스펨수신거부를 등록한 사용자의 번호를 대조하여 발송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발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nospam.go.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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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nospam.go.kr)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치고 2006.7.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하여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시스템의 개요
     소비자들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구매권유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사업자가 등록된 리스트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받게 되는 원치 않는 구매권유광고를 줄이기 위한 것임

 □ 사업자 유의사항

  ㅇ 통신판매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월 1회 이상(전자우편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동일한 구매권유광고 발송 리스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 필요

   - 다만,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광고발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같은 작업을 실시할 필요없음

  ㅇ 소비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발송하게 되면 시정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의 처분 가능

  ㅇ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사업자의 로그인 방식이 기존의 ID, Password 방식에서 공인인증서방식으로 변경

 □ 소비자 유의사항

  ㅇ 소비자는 이 시스템(www.nospa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자신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

  ㅇ 다만, 이미 개별 사업자에게 광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다고 하여 광고발송이 거부되는 것은 아님(이 경우 광고 수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

 □ 시스템 개편배경

  ㅇ 이번 시스템 개편작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시스템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요지>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발송하면 아니됨

  ㅇ 사업자들이 수신거부리스트를 보다 원활히 대조할 수 있도록 대조성능을 개선하고

   -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번호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조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이용편리성 개선

 □ 기존의 전화 팩스광고 규제와의 관계

  ㅇ 이 시스템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사업자(Opt-in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 이 시스템에서 거부의사를 대조한다고 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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