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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동이체 요금납부에 대한 변경안내

  • 등록일 : 2006-03-24
  • 조회수 : 37487
당사 자동이체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청구방법을 지로->자동이체, 자동이체->지로 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빌링작업 이전에 변경요청이 있는 거래처에 한해 가능합니다. 빌링작업 이후에 변경요청하는 경우엔 익월에 반영됩니다.

▣ 계좌변경은 당월 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익월에 반영됩니다.

▣ 당사 자동이체 일은 매월 1일, 10일, 20일, 25일이며 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 자동이체 신청 통장의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이 상호명의 통장이어도 개인실명인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통장 개설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반드시 첨부할것)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분류는 사업자번호로 인지합니다. 총 10 자리 사업자 번호중 OOO-OO-OOOO 가운데 두자리가 80번대인 경우는 법인에 해당하고 그 외에 경우는 일반 개인사업자인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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