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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 안내

  • 등록일 : 2026-03-20
  • 조회수 : 1372

안녕하세요, ㈜ 신안정보통신입니다.
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6년 3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에 따라 선거문자 발송 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1390
- 개인정보 침해 신고: 118

의무 표기 문구의 추가로 용량이 90바이트를 초과하게 되어 선거 동보문자는 장문 문자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 단, 일반문자 또는 20건 이하 수동 발송의 경우 “선거 필수문구 삭제” 후 단문 문자 발송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서비스 개선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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