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팸팩스 규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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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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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986
1. 스팸팩스 규제의 시행시기, 규제내용, 제재사항
- 시행시기 : 2003년 6월 19일부터 적용
- 규제내용
a. 영리목적의 광고 팩스를 전송할 때 '광고'문구를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b. 전송자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c. 수신자 부담의 수신거부용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제재사항
a. 상기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다시 전송되었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신안정보통신의 해결방안 및 장점
-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ARS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080-800-0102
- 거부의사가 있는 팩스 수신자가 080-800-0102로 전화하여 직접 자신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전달되어 차단처리를 해 드립니다
- 거부한 번호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기록(거부요청한 번호 및 요청한 날짜와 시간)이
남아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 단순 수신자부담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모든것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므로,
누락이나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팸팩스 규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해결책을 가진 저희 (주)신안정보통신은
늘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