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신안정보통신입니다.
항상 저희 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05년 3월 31일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 및 팩스를 발송시 ‘Opt-in’방식(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광고팩스 규제 시기: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