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안정보통신 모아샷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2년 3월 2일)에 따라
가입자 인증 절차 및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방법
1) 개인고객 : 휴대폰 본인 인증
2) 법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첨부,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대표자가 직접 가입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필요하지 않음)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변경사항
1) 일반 전화번호 ARS 인증방식 삭제
2) 연동서비스 이용고객일 경우 "담당자(위임자)를 통한 일괄등록" 방식 삭제
3) 발신번호의 명의와 서비스 가입자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함
발신번호등록 시 상황 별 필요 서류 안내
회원구분 | 발신번호 및 소유자 |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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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본인의 휴대폰 번호 | 사전 등록할 휴대폰 번호로 문자 인증 |
본인의 일반 전화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
타인명의 휴대폰 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모아샷 담당자의 신분증, 위임장 | |
타인명의 일반 전화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모아샷 담당자의 신분증, 위임장 | |
법인회원 |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 사전 등록할 휴대폰 번호로 문자 인증 |
사업자 및 대표자명의의 일반 전화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
직원 명의의 휴대폰 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신번호 소유자의 "재직증명서" | |
타사의 전화번호 |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신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양 회사간의 거래관계 입증자료, 위임장, 모아샷 담당자의 신분증, 모아샷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
서비스 적용일 : 2022년 3월 21일 예정
궁금하신 사항은 모아샷 고객센터(1544-46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