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터넷팩스 절대강자 모아샷


고객센터

고객센터

  • 이용문의 : 1544-4600
  • 평일 9:00~18:00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4월 1일부터 회원탈퇴약관이 변경됩니다.

  • 등록일 : 2005-03-23
  • 조회수 : 36288
안녕하세요, (주)신안정보통신입니다.

4월 1일부터 회원탈퇴약관이 변경 및 추가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약관내용

제 10 조 [가입계약의 해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는 "회사" 사이트에서 회원탈퇴 신청을 하거나 "회사"의 고객지원팀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모아샷"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변경된 약관내용

제 10 조 [가입계약의 해지 및 회원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과정으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선결제일 경우인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요청 시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신규 가입과 결제 시 지급되었던 무료 충전 금액과 결제, 환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월 16 ~ 익월 15일까지 요청 분에 한해 매월 25일 일괄 처리하여 지급한 후 회원탈퇴 처리해드립니다.

회원 탈퇴 완료 처리 후 문자메세지로 탈퇴 완료 메시지를 알려드리고, 이의 제기기간은 탈퇴 완료 후 일주일입니다.

단, 후불결제 고객인 경우는 유선 또는 팩스로 연락하여 회원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납금액에 있는지 확인 후 탈퇴 처리를 해드립니다.

2. 고객이 제 8조(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있습니다.

3-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3-2.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3. "모아샷 서비스"을 이용한 요금, 기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4. 다른 사람의 "모아샷"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5. "모아샷"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탈퇴 회원에 대하여는 동일 아이디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UICK LINK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