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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서비스 > 결제관리 ] (선거문자) 계산서나 이용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 등록일 : 2022-01-25
  • 조회 : 33330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신청 전, [결제관리]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화면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선거동보문자, 선거20개이하문자, 일반사용의 기록을 확인 후 원하는 발행건을 선택하여
[발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30분이내로 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전체 발행내역 보기]에서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이메일로도 계산서가 전송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1:1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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