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2년 3월 2일)에 따라,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가입자 소유의 전화번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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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발신번호 사전등록 > 문자] 메뉴에서 [발신번호 등록] 카테고리에 있는 각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서류 및 인증
확인을 통해 발신번호 변경 또는 추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등록해 놓은 발신번호가 있을 경우, 문자 전송 화면에서 [발신번호]를 선택하여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