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